□ 일시 : 2017년 12월 1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당대표의 방러 외교활동으로 오는 18일까지 최고위가 열리지 않지만, 원내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민생 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로 뽑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을 통해 친서민, 노동친화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당시 특위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특위 활동과 청문회를 이끌며, 국민적인 신망도 얻었던 분이다.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에 걸맞은 보수 혁신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를 맞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자세로 여야가 민생 개혁과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확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임감을 발휘해 자유한국당을 합리적인 야당, 일하는 야당으로 탈바꿈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비록 그제 국방위 소위에서 5.18민주화항쟁 진상규명 특별법이 처리되긴 했지만,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민생과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법사위에서의 법안 정체, 법안 병목 현상은 이미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883건으로, 이 가운데 타 위원회 법안은, 전체의 법안의 20%인, 무려 177건에 달한다. 타 상임위에서 여야 사이의 합의로 통과된 멀쩡한 법안도 법사위만 들어가면, 감감 무소식에 함흥차사가 되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처럼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체계와 자구 심사를 무기삼아,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 개혁입법 처리를 방해하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자 그야말로 갑질 횡포이다. 법사위뿐만이 아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개혁법안들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과 한가지이다.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휴업 상태를 조속히 끝내고, 연내에 민생과 개혁의 성과물들을 국민께 안겨드리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도 들어선 만큼, 법안 심사와 처리에 본격적인 탄력을 붙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야 모두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회기내 처리 역시 불가피하다. 조속히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 국빈 방문 길에 오른다. 지난 7월 G20 정상회의, 11월의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중국 방문까지, 취임 후 7개월 만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됨으로써, 한중관계가 해빙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정권과 한 차원 높아진 외교역량을 통해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중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으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북핵 대응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역대 최대의 규모의 경제인단이 함께 방문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임시정부의 거점이었던 충칭을 방문하게 된 것은 한중 우호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동반성장해 온 양국의 지난 25년을 뛰어넘어, 동반자적 관계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전기기 되길 희망한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소송에서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사실상 정부가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한 것으로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해 3월 해군이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시작된 소송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우리사회 역시 큰 갈등을 겪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소송 철회를 약속하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조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장기간 진행된 사회적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됐다.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내려진 새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그간 물적, 심적 고통에 시달렸을 강정마을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깊게 패인 불신과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인 민?군화합활동 및 상생 프로그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강정마을 사태 해결을 계기로,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해수부 자체 감사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그동안 세월호 인양 추진단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말부터 자체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당초 6차례나 진행된 법적검토를 무시한 채 임의로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즉 특조위 활동시점을 위원임명절차가 마무리된 2015년 2월 26일로 봐야한다는 견해와 사무처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 4일로 잡아야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1월 1일로 서둘러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당시 해수부는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서 특조위 의사와는 다르게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강제 종료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작성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석 비서관실도 협의했다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의 진술까지 확보되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방해가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이자, 당시 해수부 장관과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새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은 명실상부한 불법행위이고 더욱이 세월호 참사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해수부가 자신들의 잘못들은 은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까지 엄폐해주기 위해 벌인 방해공작이라면 그 죄는 더욱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