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의원과 공동 개최-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대안 모색의 장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행정안전위원회)과 인재근(보건복지위원회), 홍익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금태섭(법제사법위원회), 소병훈(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 양산되었다. 그중에는 소멸시효와 위자료,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변경이 있었으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면책 내지 책임 최소화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최근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확인되었는데, 법원은 검사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면서도 밤샘, 폭행수사,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위법수사가 개별적인 위법행위라 보고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면책법리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인혁당 사건 당시 15년을 선고받은 故 전재권 씨의 장녀 전영순 씨와 아람회 반국가단체구성 조작사건 피해자 박해전 씨의 발언 순서도 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