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어느 병원을 선택하든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 보도일
      2017. 12.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의락 국회의원
- 홍의락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협약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인 장기등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표준지침 마련 및 이행 권고 규정 신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은 12월 15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기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하여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2018년) 4월부터는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하는 개정법률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 그런데 최근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 진행과정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더욱이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장례지원 및 유가족지원 서비스가 자체규정이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기증원’)과의 협약 여부에 따라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전국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총 79곳인데 이 중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49개 병원은 기증원이 장례식장 동행과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등 유족들에 대한 세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에, 약 40%에 해당하는 나머지 30개 병원은 관리기준이 없거나 제각각이다. 이는 기증원이 만들어진 2009년 이전부터 장기이식수술을 해오던 일부 대형병원들이 기증원 매뉴얼이 아닌 자체 운영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어떤 병원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및 유가족 예우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 이에 홍의락 의원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덧붙여, 홍의원은 “장기가 적출된 아들의 시신을 직접 옮겨야만 했던 참담한 순간을 밝힌 어느 유가족의 언론인터뷰 이후 무려 1,000여 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취소했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숭고한 결정은 내린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려야 장기기증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추미애ㆍ김민기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정ㆍ김정우ㆍ원혜영ㆍ유동수ㆍ김영호ㆍ최도자ㆍ윤관석ㆍ강병원ㆍ김성수ㆍ오제세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