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FTA의 성공적 시행과 결실의 극대화를 위해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3일 스티븐 하퍼 총리와 FTA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분명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금번 한・캐나다 FTA협정으로 인해 자동차와 가전 등은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반면 국내 농수축산농가는 타격이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호주와의 FTA 체결로 인해 향후 15년간 2조2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대책을 통해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하나,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17%, 생산량은 15% 감소했고 23%수준 밖에 되지 않는 곡물자급률로 인해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분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달 체결된 한・호주 FTA로 인해 한우 산업은 연간 4천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미국에 이어 수입물량이 두 번째로 많아 양돈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FTA체결은 양자간 ‘이익의 균형’을 전제로 하기에 하나를 가져오면 하나를 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기간산업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오면서도 소외 돼왔고 지금은 가장 취약 산업이 되 버린 농축산 분야에 대해 이제는 정부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정부의 FTA확대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의 이익중 일부를 농업 등의 취약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기재부와 산자부 등 에서는 기업의 영업행위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원칙에 위반되며, FTA 피해보전 자금은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가의 소득분배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FTA 특별법 내 직불금 산출식에는 수입기여도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직불금 지급이 위법의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할 산출 근거와 지난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인한 낙농피해액을 13억 원으로 산정한 정부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FTA체결로 인해 수출기업은 이익을 보고 농어민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이 상황에서 무역이득공유제야말로 헌법정신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갈등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수출산업에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세 1%를 농어촌 부흥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외국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의 일정액을 농어가소득안정화 기금으로 전환하여 특정 목적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농어민의 시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해야 하는 농업비례대표로서 무역이득공유제의 공론화와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 드리는 바이며,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