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후 토지분쟁 발생시 입주자 매도청구 길 열린다
입주 및 소유권이전 완료후 토지소유권 분쟁에 따른 입주자 피해 최소화
입주민의 동의하에 아파트내 분쟁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기회 제공
주택 분양 후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 시 매도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일정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부지내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매도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분양대금을 이미 지불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한 입주자가 토지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도 사기분양 논란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LH가 아파트 부지 일부분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LH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지주인들이 뒤늦게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 소송을 통해 일부인정 판결을 받으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임차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등 불똥이 튀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아파트 건설 완료 이후에도 입주민의 동의(3/4 이상)가 있으면 아파트 대지내 일부 분쟁발생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토록『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희국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은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까지 이전 완료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토지소유자들 간 소유권 분쟁으로 무단점유자 및 부당이익 수취자로 취급되어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본 법안을 통해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입주자,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보다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