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인지예결산제도”도입 위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 이용득 의원,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노동인지예결산제도”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량적 평가를 넘어 정부의 모든 사업과 예산에 ‘노동인지 3대가치’로서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예산집행체계 ■ 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동인지 3대가치’를 반영한 “노동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사업결산·사업집행하는 구조로 국가운영 체계 변경해야 ■ 이용득 의원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하면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도 노동의 가치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철학에 살아 숨 쉬는 국정시스템 마련될 것”
1.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2. 이용득의원은 11월 22일(수) 오전10시 국회정론관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노동인지예산제도”란 정부가 사업과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노동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통해서 집행・편성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개정안에는 ‘노동인지 3대가치’로서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 등을 주요기준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노동인지 3대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또한, 이를 위해 예산 편성 및 결산시 ▲노동인지 예・결산서 ▲노동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에 ‘노동존중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의무화했다.
5. 유사한 제도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있다. 노동인지예산제도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의 유력한 수단인 예산과 정책에 노동존중가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취지다.
6. “노동인지예결산제도”의 도입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모델을 확립하고, 이 기준을 정부 조달, 위탁 사업에 적용해 민간영역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동인지예산 기준이 마련되면, 노사관계 차원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강행 등과 같은 정부일방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진다.
7. 이용득 의원은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결산에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예산 수립에 반영하면,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노동존중의 가치가 반영 된다”며 “결국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도 노동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철학에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8. 또한 이용득 의원은 “현재까지 역대 정권이 추진해온 고용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규모 등 정량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노동인지예산제도는 일자리의 양은 물론이고 좋은 일자리라는 정성적 평가가 반영되고, 노동조합 할 권리 등 노사관계까지 고려하여 정부사업을 집행해야하는 제도이기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존중 가치가 균형감 있게 추진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