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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지원 및 보호강화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보도일
      2017. 12.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기석 국회의원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운영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학교폭력 신고기관을 학교, 수사기관, 전문단체 등으로 구체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유형이 사이버폭력·언어폭력·집단따돌림 등으로 다양화ㆍ집단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은 물론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정서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제때 치유 받지 못할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으로 이어짐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의 임무로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피해학생의 후유증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치료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송기석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7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수’는 올해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특별교육기관 수’는 올해 6,8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송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학교, 수사기관, 전문단체 등 관계기관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담기관을 통해 자존감을 극복하고 학교적응력을 키우는 등 치유 지원 및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석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조언 등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