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4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강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권리금 문제로 임차인은 생계와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에 시달려 왔고,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안은 세입자가 일선 현장에서 겪어온 피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반쪽 법제화’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임대인이 칼자루를 쥔 권리금 법제화’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우선 임대인의 권리금 보장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 협력의무는 대략 3개월만 존속할 뿐이며, 이마저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안전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등 이미 논란이 된 관행을 해결하지 못한다. 임대인의 재건축 권리가 정당하다면 임차인도 이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자산가치에 대한 ‘퇴거보상권’이 인정되어야 균형 잡힌 권리금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
임대인의 계약체결 거부 사유 역시 임의적이고 폭이 넓다. 세입자가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사유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주관적 또는 고의적으로 계약체결을 지연,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더 나아가 다수 상인들의 바람인 환산보증금 한도(서울의 경우 4억원) 문제에 손 놓고 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과도한 차임 인상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 커다란 구멍이 남겨졌다.
진정한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의 ‘권리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적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정부안은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람이 많다.
정의당은 현장 상인들의 피눈물 나는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년 9월 24일
국회의원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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