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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징계 받을 자가 징계하겠다는 거꾸로 가는 KBS

    • 보도일
      2017. 12.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징계 받을 자가 징계하겠다는 거꾸로 가는 KBS   어제(18일) KBS 사측이 자사 파업 사태를 취재하러온 MBC PD수첩 제작진에 취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당장 물러나야 할 KBS 경영진이 KBS를 정상화하려는 사원들의 노력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KBS의 총파업이 오늘로 107일째다.   취재 나온 타사 제작진을 안내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보도지침’을 만들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법인카드를 멋대로 써 혈세를 낭비한 간부와 이사진들은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묻고 싶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타 언론사에 쟁의 내용을 알리고 취재 협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유치한 보복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KBS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국감 현장에서 직원에게 “답변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했던 KBS 고대영 사장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언론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망이 높은 지금, 언론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KBS 사측은 노조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편파보도, 방만경영에 책임이 있는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비리 이사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7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