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양성평등’ 정책을 포기하고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의 시도에 반대한다.
국민들은 오늘 발표될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문 정부는 대선 기간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을 ‘함께하는 성평등’으로 정하고 각종 사업명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다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꼬리를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그간 혼용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용어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헌법에 명시된 용어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성평등으로 일괄적인 용어변경을 시도했던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는 개인의 존엄과 가족생활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이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정부정책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법적근거도 없고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성평등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고자하는 문 정부의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리고 여성의 유리천장을 없애고,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17. 12.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키워드 : 양성평등, 성평등, 사회적합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