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만 특별위원으로 참여, 중기부는 논의에 끼지도 못해
- 윤한홍 의원,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은 중기부의 의무 방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
앞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참여하여, 중소·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제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12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에 중기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부가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해(6천470원)보다 16.4% 인상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 호소가 큰 상황이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근로시간과 직원 수를 줄이려는 기업이 늘고 있고, 경영난 악화로 이어져 폐업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시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이 논의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최저임금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기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과 관련 대응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곽대훈 의원, 김성찬 의원, 김수민 의원, 김승희 의원, 김정훈 의원, 김종석 의원, 문진국 의원, 윤영일 의원, 이명수 의원, 정유섭 의원 등 10명(가나다 순)이다.
<별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