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 동시 발의
□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한 과도한 조사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절차를 법률로 규율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됨
* 공동발의 의원
①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종석, 김무성, 정갑윤, 나경원, 김학용, 김용태, , 경대수, 김선동, 정유섭, 김한표, 이은재, 정종섭, 민경욱, 김승희,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김종석, 김무성, 정갑윤, 나경원, 조경태, 김학용, 김용태, 정종섭, 경대수, 김선동, 정유섭, 김한표, 이은재, 민경욱, 김승희
■ 법률안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1. (법적 근거 없는 실태조사) 공정위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17.3월 ‘내부거래 실태점검(일명 일감몰아주기 조사)’과 ’17.8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권 남용 행태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음
2.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교) 공정거래법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보호 절차 규정(국세기본법 제7장의2) 등과 같은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포괄위임에 의해 ‘고시’로서 조사절차가 규정되어 공정위 스스로 조사절차 규정을 신설․개정․폐지하고 있는 실정 → 조사절차의 법적 근거 필요
3. (10개 소관 법률을 포괄하는 절차법) 공정거래법 등 10개의 공정위 소관 법률에 일일이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조사 절차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 포괄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
■ 제정안 주요내용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1. (최우선 원칙 : 조사권 남용 금지) ‘제2장 조사의 기본원칙’에서 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최우선적 기본원칙으로 정함(제4조)
- 조사권 남용 금지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공정위로 하여금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시간 및 기간을 법정하고, ▲조사의 범위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과 피조사 대상자의 권익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제5조 및 제6조)
2. (중복조사 제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새로운 증거 발견시에만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과 예외의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함(제7조)
3. (조사의 개시 및 절차 규정의 法定) 공정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조사의 개시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조사 개시 前 서면 통지(제8조), ▲조사의 개시와 통지(제9조), ▲사전심사(제10조), ▲현장조사(제11조), ▲출석요구서(제12조), ▲진술조서(제13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제14조), ▲영치조서의 작성․교부(제15조), ▲디지털증거의 수집(제16조), ▲조사의 연기신청(제18조), ▲과징금 납부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제19조), 조사의 종료와 연장(제20조), 조사 종료시 조치사항(제21조)
4.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규정의 法定) 공정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22조),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23조)
5 . (국세기본법을 차용한 신설 규정 : 보호관) 국세기본법에 따른 보호관 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2, 3항)을 제정법안에 신설하여 공정위로 하여금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제24조)
6.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 공정위 고시에 있는 비밀엄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로펌․대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전관들에 대한 조사정보 유출 문제를 근절하고자 함(제26조). 비밀엄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에 대한 형법상 법정형을 제정법안에 도입함(제29조)
7.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신설 규정 : 영치 과정에서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 배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피조사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공정위의 자료수집 권한인 ‘영치 권한’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요청권’에 가까울 정도로 강화되었는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규정(형사소송법 제121조), ▲형사소송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도입하여 공정위 조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제17조, 제27조)
■ 개정안 주요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법적 근거 마련 및 국회의 감시 강화) ①사익편취규정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한 ‘조사권 부여’의 근거로서 제23의4를 신설하여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②내부거래 실태점검이 ‘기업옥죄기 및 총수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③피조사대상인 기업으로 하여금 조사에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첨부 : 제정안 및 개정안 전문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