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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17. 12.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책임’ 명확화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 가능해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12월 19일(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17년 기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의 185개, 예산은 17.1조원에 달했으며, 지자체가 대응투자(매칭)하는 사업은 16개 부처 53개 사업, 예산은 2조 5,745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사업단계별로 기재부·고용부·사업 소관부처 등의 역할이 분산돼 있어 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 및 평가환류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집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내왔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종합평가가 시도되고 있으나, 정부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집행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서형수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본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조원('18년 일자리예산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19조 1,8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성과평가 및 효율화 방안 모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각 부처들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전년도 사업물량 등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서 의원은 2017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국감을 선언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 본 법안은 권미혁, 금태섭, 김경협, 노회찬, 문진국,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최인호, 홍영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