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유출 31건 행정처분 조치 전무, 7건은 유출원인도 파악 못해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유출사태 이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의지와 달리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들의 노력과 안행부의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대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이후 7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31건, 유출규모는 1,51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대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이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안행부에 접수된 개인정보유출신고 건수는 2012년 8건(84만8,000명), 2013년 6건(238만6,000명), 2014년 7월기준 34건(9,873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5배이상 증가했고, 이중 ‘14년 1월 3대 카드사의 대량유출 규모인 8,358만6,000명을 제외하고도 ’14년에는 불과 6개월사이에 1,514만8,000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에서도 추가로 3건, 171만2,000명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였다.
유출원인으로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의 홈페이지 해킹과 내부직원의 유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 중 ‘14년 1월 이후 총 31건 중 7건(약23%)에 대해서는 아직 유출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안행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안행부는 ‘12년이후 접수된 유출 건 중 ’13년 2월까지의 유출 건(7건)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 및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이후 추가로 신고・접수된 31건에 대해서는 9월 현재까지 단 한건의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형사처벌 사항이 있는 유출 건의 경우는 경・검찰에서 별도 수사・처벌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대상과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의 진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안 행부는 제64조, 제75조에 의해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경찰 등 개인정보의 사적조회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여전히 허술한 개인정보의 관리,보안체계로 인한 대량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더욱이 피해발생 시 관리당국의 안일한 대처 또한 문제로, 발빠른 현장점검을 통해 원인과 보완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취급기관들의 엄격한 정보관리와 더불어 관리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