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연합회 활성화는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ㆍ발전의 기초”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12월 26일(화) 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협동조합은 주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소생산자, 노동자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주요 국가의 경우 개별 협동조합이 만든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합회가 다시 지역ㆍ업종ㆍ부문에 따라 보다 상위의 연합회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연합회가 발달하며 협동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 그러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제73조제1항 등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개별적인 협동조합에게만 인정하고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 이러한 배경 등으로 실제 2017년 12월 22일 기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만2천4백5십여 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가 설립된 데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서형수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게도 인정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 서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ㆍ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 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ㆍ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법안은 서형수 의원 외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문진국, 박정, 박찬대, 신창현, 위성곤, 윤호중, 이용득, 장석춘, 진영, 최인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
※ [별첨]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