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은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 제도가 미흡하여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이 필요함.
- 청소년 노동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특수고용형태는 일체 금지해야.
-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하고, 특별보호직종선정은 3년마다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월 26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 경과 보고 :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 /민중당 공동대표
○ 현황 설명 : 김희윤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
○ 법안 주요내용 설명 : 김종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 국회의원
1. 지난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작업장에서 홀로 작업 중이던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 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달 19일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작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현장실습생이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말에는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에서 5개월째 현장실습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이들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현장실습생의 죽음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만 3개월 동안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는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민중당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김창한 상임공동대표가 유족을 만났고, “다른 학생들이 우리 아이처럼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머님의 당부를 실현하고자 청년민중당에서 특성화고 학생 당사자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3. 11월 24일, 민중당 상임공동대표인 김종훈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12월 1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분들과 청소년 노동의 보호를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교수,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교사, 법률 전문가, 당사자 단체인 청소년유니온 분들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현장실습생 이외에도 배달알바, 택배알바 등 위험한 노동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대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5.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경과보고
[첨부 2] 법안 주요 내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