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의원, 전자금융거래 이용 취약계층 정부시책 마련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2월 27일 노인, 장애인 등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김규환, 박명재, 원유철, 정갑윤, 나경원, 강석진, 경대수, 신보라, 정운천, 이철규 의원
◦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 대출, 보험, 투자 등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도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있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P2P투자, 간편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 올해에는 영업지점 없이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출범하면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거래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 문제는 고령층의 경우 새로운 전자금융의 낯선 사용방법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60대이상 예적금 이용계좌는 전체 이용 연령대의 1.3%,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전체연령대의 9.5%, 6.8% 수준으로 모바일거래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해 볼 때 많게는 다섯 배까지 이용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크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래방식과 PC와 스마트폰 등 금융소비자 본인이 거래 사양에 맞는 전자금융기기를 갖춰야 함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와 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인하 등 각종 혜택에서도 소외되게 된다.
- 실제,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타행이체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500원이나, 창구 거래 수수료는 2,000원으로 시중은행 수수료는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내어놓은 전자금융 서비스 정책의 연령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노년층의 이용 실적이 두드러지게 적다.
- 잊고 있었던 예금과 보험 등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의 경우 60대이상 이용자는 6.0% 불과하다.
- 온라인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도 60대 이상 이용자는 6.9%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14.0%이고, 서울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로 전자금융 연령별 이용 현황과 비교해 보면 어르신들의 전자금융 이용률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저조한 것이다.
◦ 일각에서는 60대이상 노인의 금융 활동이 적어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르다.
- 국내 상장사 개인 주식투자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이상 투자자가 전체 연령대의 19.3%에 달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반면, 금융당국이 2016년 의욕적으로 시작한 새로운 핀테크 투자방식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경우 60대이상 투자자가 전체 연령대의 2.6%로 나타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등 장애인 특화 서비스와 문자상담, 보이는 ARS,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2011년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 2014년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 등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시 차별적 요소 철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64.8%, ATM 이용자 55.0%가 불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금융당국 조차도 그간 정책이 다소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반성 하에 이번 대책을 내어놓았다.
-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이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항목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번 법률 개정안 통과될 경우 장애인 금융이용 종합대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추진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장애인 온라인·모바일 금융이용 실태조사 결과금융위원회, 2017년 9월) : ①상담직원 연결이 어려움(37.6%, 지체‧뇌병변장애) ②ARS 등으로 본인인증 어려움(30.7%, 청각‧언어‧정신장애) ③음성안내를 듣고 조작하기 어려움(24.6%, 시각‧정신‧지체장애) 등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시
□ 김선동 의원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단계 부터 검증·보완하는 등 정부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법률개정안(대표발의 : 김선동 의원)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