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캠코, 체납국세 7조원 징수 추진 날개 단다

    • 보도일
      2017. 12.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선동 국회의원
- 김선동의원, 체납국세 징수 위해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 부여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2월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등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징수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김규환, 박명재, 원유철, 정갑윤, 나경원, 강석진, 경대수, 신보라,          정운천 의원

- 저조한 체납국세 징수율을 개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015년 국세징수결정액 237조원 가운데 체납발생액은 26.6조원(징수액 대비 11%), 이월금액을 제외한 체납금액도 18.7조원(징수액 대비7.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3년부터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부실채권 매각·관리 등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캠코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체납국세 징수율이 1.1% 수준에 불과하여 실적이 너무 낮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세무공무원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현격히 제한되어 체납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로 위탁징수업무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추심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체납국세 징수라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질문 조차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캠코에게도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을 부여하여 조사권한이 확대되면서 체납국세 징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김선동 의원은 “국세 체납자가 해마다 늘어 5년 새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체납국세 징수실적은 저조하고, 배우자 명의로 8억원대의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캠코에 질문권을 부여하여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국세징수법」 일부법률개정안(대표발의 : 김선동 의원)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