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국회의원 모임 주최...내년 2월 본격 시행 앞둬
원혜영·정갑윤·김세연·유성엽의원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내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추진위원장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행사를 개최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정갑윤,김세연,유성엽 의원 등 행사장을 찾은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했다.
원혜영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죽음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가 국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갑윤 공동대표는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이 연명치료 끝에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삶의 질’ 못지 않게 ‘죽음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추진위원장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관련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부분은 국회가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이 참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로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을 통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19세 성인이면 누구나 전문상담사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 후 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