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자도로 개혁의 신호탄을 울렸다.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재 방안과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달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전 의원은 비싼 요금과 과도한 재정보전 등 민자도로 문제에 대해 질타하며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유로도로법 개정안은 그때 토론회를 토대로 전현희 의원이 국토부와 수개월에 거친 논의 끝에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법안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공청회장을 찾아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기존 실시협약과 달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민자도로법인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자도로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의무화되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 역시 대폭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전 의원은 도로 뿐만 아니라, SRT 터널구간 비상탈출구 먹통 문제를 지적하며 SRT와 코레일의 통합을 주장하는 등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성안하기까지 1년여 시간이 걸렸고, 해당 법안 대표발의 이후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또 다시 수개월이 걸렸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본회의를 통과해 보람이 크다, 앞으로 더 뜻 깊은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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