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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햄버거병 사태 방지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17.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선동 국회의원
- 한국소비자원의 제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제출 명령권 부여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2월 29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로부터 시료제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강석진, 여상규, 박명재, 문진국, 정유섭, 정우택, 민경욱, 박완수, 최연혜 ◦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Hemolytic Uremic Syndrome)이 발병한 일명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의 경우, 발병 원인을 놓고 회사 측과 소비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나,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이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성 검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발생 이후 소비자원은 문제가 되는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직접 햄버거를 구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렇게 되자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건 규명에 큰 혼란이 발생하였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약청 고시 허용기준치(100/g)를 3.4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명확한 위험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며 일단락되었다. - 백수오 사건의 경우에도 제조공법상 DNA 검사가 불가능한 6개 제품의 원료 수거가 필요하였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시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서울서부지검 및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의 협조를 받아서야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살충제 계란 파동, 발암물질 생리대 등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을 위한 소비자원이 시료 요청 권한이 없고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어 현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 이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시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또한, 사업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 할 수 없도록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응하도록 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김선동 의원은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소비자 안전 문제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1> 「소비자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대표발의 : 김선동 의원)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