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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재 보장성 확대 정책 환영

    • 보도일
      2017.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업무상 질병에 추정의 원칙 적용, 과로 기준 고시 개정, 출퇴근 재해 인정 개별실적요율을 개편해 대기업에 편중된 산재보험료 할인제도 개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새해부터 적용될 산재 보장성 확대 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2018년 이후 개선되는 산재 보장성 확대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가 질병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일정수준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 산재 소송에서 “사업주가 재해조사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행정청이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와 노출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 판결의 결과이다. 이로써 노동자는 산재입증 책임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둘째, 과로(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기준도 개편되었다. 1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로로 당연 인정하고, 교대근무 · 휴일 부족 등 노동 강도를 강하게 하는 요인 7개를 고시에 명시하여 재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보았고, 1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가중치(30%)도 부여하였다. 2008년 산재보상제도 개편 후 15%로 급격히 떨어진 산재 승인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출퇴근 중 재해가 일반 노동자에게도 적용 되게 되었다.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반 노동자에게 산재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산재보상보험법을 위헌 결정하였다. 이에 지난 9월 국회는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산재보험료 할인제도(개별실적요율)도 최고 할인율을 50%에서 20%로 할인폭을 대폭 줄인다. 개별실적요율을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2015년 상위 1% 대기업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는 7,536억원이었고, 2016년 내부고발로 밝혀진 95건의 산재를 은폐한 현대건설(주)도 지난 5년간 639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았다. 강병원 의원은 당초 산재예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산재은폐 또는 위험의 외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을 요구하였고 2016년 12월 21일 개별실적요율을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하였다. ◌ 강병원의원은 “출퇴근 재해, 과로 기준,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개선은 예전부터 논의되고 2013년에는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이 제도화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로 기준이나 출퇴근 재해도 더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있지만,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목적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