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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7.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부당해고 금전보상시 “임금+위로금+비용 이상 지급”법률에 명시 “원직복직 원치 않을 경우 부당해고 근로자에 실질적 보상”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12월 29일(금)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 해당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 처리요령>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기타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식’에서도 보상금 요구 금액으로 “임금상당액, 비용, 기타” 등을 구분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현실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이상의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2017년 9월까지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진 122건의 사건에서 임금액에 비용과 위로금이 추가 반영돼 결정된 경우 단 3건(2.6%)에 불과했고 절대다수인 119건 97.5%가 임금액만 반영된 금전보상이 내려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서형수 의원은 부당해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본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 의원은 “금전보상제는 가장 좁은 의미의 임금상당액으로만 낮게 산정되면서 ‘보상금’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제대로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전보상액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강조했다. □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이용득, 송옥주, 신창현, 김경협, 박찬대, 박정, 최인호,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장석춘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