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안 초안에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와 경제 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법규이다.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은 큰 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 초안에는 기간제 및 파견제의 사실상 금지, 원칙적 정리해고 금지,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헌법이 아닌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로 규정되어져야 할 사안이다.
최고수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어느 국가의 헌법도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들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헌법으로 성문화 될 경우 시장에서 당장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더욱이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초안을 개헌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체재를 전환하겠다는 것인가? 명확한 답을 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의 전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지방 분권 강화의 방향으로의 개헌 이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월 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