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국민연금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198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대표는 배제한 채 운영.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위원회에 수급자 참여.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심의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01/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새해 첫날 국민연금 수급자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1/2)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 연금액 조정’과 같은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현재도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반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도 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퇴직연금수급자를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배제하는 동안 1988년 3,128명에 불과하던 연금수급자는 2017년 9월 현재 459만명에 달하고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30년간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수급자를 배제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 수급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는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김영호, 김병욱, 기동민, 정성호, 오제세, 윤관석, 권미혁,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