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농가소득 제고는 물론 식량자급률 향상 기대 -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지난 24일, 자경농지를 이모작하는 경우 단기 임대차(8개월)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현행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질병․징집․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 안덕수 의원은 “현행 임대차 금지 규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까지도 제약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농한기에 농지를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여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농지의 동절기 이용을 통한 식량․사료작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렇게 이모작을 법으로 허용하면 생산 농업인들은 직불금 신청이 가능 할 수 있고 그만큼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 참고로, 정부는 농가소득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겨울철에 사료 작물 등을 재배할 할 경우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동계논이모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