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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정직․파면 징계 요구 해당 부처에서 39%는 이행 안해

    • 보도일
      2014.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감사원 징계 요구 2,298명 분석 - 10명 중 8명은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심각 - 공무원 개혁한다더니... 감사원 직무유기 아닌가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1,873명(81%)은 횡령 등을 해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부장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수수’를 받거나, 제주도청 등에서 ‘부당 승진 및 자격미달자 부당 임용’을 한 경우,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거래’를 한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전기금이나 연구소 운영비 임의 사용’ 등을 한 사례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하지 않고 징계종류 <부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1. 감사원, 징계인 듯 징계 아닌 징계 요구 : ‘부지정’ 징계요구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 32조 10항‘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징계 요구자 2,298명을 살펴보면, ○ 부지정은 1,873명(81%)이며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하며, “감사원이 횡령 등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2.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징계요구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행 안해 (징계 이행율 59%에 불과) ○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을 살펴보면, (정직 226명, 해임 73명, 파면 85명, 강등10명)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에서 이행하지 않아 중징계 이행율 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감사원이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246명 중 134명만 정직되었으며, 파면은 92명 중 61명, 해임은 76명 중 41명만 해당 징계를 받은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즉,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감사원이 중징계 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을 한 6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었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해당부처에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음. ○ 또한,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비리 풍조 만연을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