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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총수 사면,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친재벌 정체성 보여주는 것

    • 보도일
      2014.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 법 앞의 평등 외면한 법무부 장관과, 기업과 기업주 구분 못하는 경제부총리 - 사면권 제한 공약 즉각 이행해야, <사면법> 개정안 통과 필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4일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 “경제살리기에 도움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비리 재벌총수의 사면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어제(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장관들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총수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며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파기는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장관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더욱 부적절하다. 첫째, 정부 내 공감대가 아닌 자신의 ‘평소 생각’이라며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부총리가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에 다름아니다.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몇십년 동안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정당화해 온 ‘총수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논리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특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된 재벌 총수들은 오히려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기업을 위해서라도 경영 일선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 둘째, ‘기업인에 대해 지나치게 엄한 법 집행’을 운운한 것은 한 마디로 궤변이며, 이것이야말로 정부 여당이 아무리 민생을 가장해도 그 근본은 1% 부자 정당, 반서민 친재벌 정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징역형이 확정되었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범죄는 사기성 CP 발행이나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배임/횡령 등으로,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 경제 자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들이다.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가라면 몇백, 몇천만원만 횡령해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텐데, 그 몇천 배나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속된 것이 대체 어떻게 ‘지나치게 엄한 법 집행’이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장관들의 발언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라면, ‘증세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은 ‘부자증세 없다’로 밝혀졌듯, ‘법 앞에 평등’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 앞에 서민들만 평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기업 조세감면과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서민 증세로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서민들의 허리띠를 조르더니, 이제는 재벌 총수를 사면하겠다고 넌지시 여론을 살피는 정부의 행태는, 말로는 민생 운운하면서 실상은 일편단심 극소수 부자들만 챙기는 박근혜 정부의 본성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다. 두 장관이 이틀을 연이어 재벌 총수 사면에 관해 운을 띄우고, 특히 최경환 장관은 일부러 기자실을 찾아가서 이번 발언을 남겼다. 필경 의도가 있는 행위일 것이며, 그 의도는 바로 ‘공약을 뒤집기 위한 여론 탐색용 꼼수’가 분명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재벌 총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는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며,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사면법 개정 등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공약의 이행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