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생업에 종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 윤한홍 의원, “향후 지속적으로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풀어나가는데 적극 나설 것”
앞으로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가 복권(復權) 등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된 경우 기술신탁관리업 허가가 바로 가능해져,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일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1월 15일,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생업에 종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있어, 피성년후견인 해제, 파산 선고 복권 둥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어 바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 중 피성년후견인이 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복권된 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즉시 기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풀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석진 의원, 김규환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석 의원, 문진국 의원, 윤영일 의원, 이명수 의원, 함진규 의원, 홍철호 의원 등 9명(가나다 순)이다.
<별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