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월 15일(월) 미세먼지 문제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푸른 하늘로 변한 중국 북경 하늘을 생각해 보면 그간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에 미뤄온 원인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있는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세계 주요도시들의 대책을 교훈 삼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 겨울비가 미세먼지를 낮춘 것처럼 미세먼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물관리 대책과 병행하는 등 좀 더 세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히며 크게 3가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서울시내 미세먼지 발생 정확한 원인 분석, 둘째,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발생공장, 쓰레기처리장 공사장, 화석연료 사용 음식점등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조속하고 강력한 대책 수립, 셋째, 미세먼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물관리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 도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확인한 결과 시민 보호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동경의 경우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운행을 제한하는 노(NO)디젤차 정책을 펴서 대기질 개선에 성공했으며, 2010년대에는 수소차, 수소발전 등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에코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 뉴델리의 경우 2016년 1월 차량 홀짝제를 도입하였고, 10년 이상 디젤차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북경시의 경우 2015년 북경시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분담금’을 부과하고 도심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약 9천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린바 있고, ▲영국 런던의 경우 공해차량 제한구역(Low Emission Zone)을 운영하며 일반 승용차보다 큰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독일 도시의 경우 유럽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면 배출가스가 심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2018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영선의원은 “대한민국 서울도 이제 맑은 공기로 숨을 쉬는 맑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그러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 조만간 고민의 결과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내놓을까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