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서울 총회에 부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어제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에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정당해산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행사 차 서울을 방문한 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의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구성원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전체로서의 정당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의 사용은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결정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니스위원회가 지난 1999년에 채택한 가이드라인인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진보당 해산청구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번 총회를 기념해 어제 한국의 법학자들이 개최한 NGO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발제로 나선 김종서 배재대 법학교수는 “정당해산에 대해 가장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2000년과 2010년의 베니스 위원회 기준을 각각 살피고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민주주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옳다.
2014년 9월 2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