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법사위의 ‘입법 갑질’을 끊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질적 병폐인 ‘입법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22일) 우리 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여야의원 106명과 함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입법병목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입법병목현상 문제를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 옥’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월권, 권한남용을 개혁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법사위의 ‘악습의 고리’를 끊는 조속한 입법추진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2018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