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의왕·과천)은 26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소년사범은 100,835명으로 2005년 86,014명에 비해 증가되는 추세이다. 또한 2008년 28.5%이던 소년범 재범률은 2009년 32.4%, 2010년 35.5%, 2011년 36.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범죄의 재범률은 57%, 폭력범죄의 재범률은 53%, 재산범죄의 재범률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소년범은 만성범죄자 집단인 고위험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소년범들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와 가정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결과 보호소년의 처벌보다는 소년법의 목적인‘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주안점을 둔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인‘청소년회복센터’가 천정호 부장판사(현 부산가정법원)의 주도로 2010년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설됐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4개소에서 공동생활가정형태로 「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그동안 대리부모와 대안가족의 역할 및 소년범에 대한 상담 및 상처치유 역할을 통해 위탁 청소년들의 사회화를 배우는 장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보호소년들의 재범률이 37%에 달하는 반면, 청소년회복센터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18.5%로 현저히 낮아졌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회복센터는 지방가정법원의 소년부 관할로, 예산의 대부분을 법원의 교육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법원 예산상의 문제로 유지와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복센터’를 ‘보호소년 전담 공동생활가정’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로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그동안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청소년회복센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갈 곳 없는 보호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여 보살피고 훈육하는 사회적 보호망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호창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소년 문제의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