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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8. 1.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배숙 국회의원
- 전북 고창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도록 해야! - 원전소재지 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은 22일(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전 소재지 이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으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되어,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시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를 기점으로 30km까지 확대되어, 3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구역에 추가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방제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빛 원전(전남 영광 소재)의 온배수 피해는 전북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이상 피해를 입고 있고, 어업피해 보상도 영광군의 3배를 넘게 받았음에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2조에 따라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전북 고창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배숙 의원은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및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