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2. 16:30)
▣ 김수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11시에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을 의결하였다.
○ 통지불능 선출직 대표당원 구제 방법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의 건
당비 일부 미납 상태인 선출직대표당원 중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게 구제 기간을 1월 30일(화)까지 연장하여 서면통지(우편)를 통한 안내를 추가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이 보다 많은 대표당원의 전당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