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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블랙리스트 엄벌, 자업자득이다

    • 보도일
      2018. 1.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박근혜 정부 시절 존재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국정농단의 공범에 대해 엄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재판부의 판시와 같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늦게나마, 이번 판결이 침해받은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명예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3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김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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