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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하는 2월 국회, 민생입법 성과에 법사위가 걸림돌 될 수 없다 외 1건

    • 보도일
      2018. 1.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하는 2월 국회, 민생입법 성과에 법사위가 걸림돌 될 수 없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 민생국회를 위한 입법에 국회 법사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이유로 법률 심사를 지연하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120일 이상의 장기 계류 법안이 40건이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타 상임위원회 미상정 법안이 147건이고, 법사위 제2소위 계류 법안이 55건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440일째 계류 중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369일 동안 전체회의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은 법사위 소위 심사가 끝났음에도 전체회의 상정이 안 되고 있다.   법사위 처리 능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법사위의 권한이 타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법사위 월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만 없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를 거쳐 법률로 지정됐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히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막는 법사위 발목잡기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국회가 입법성과를 중심으로 한 민생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KBS 제자리 찾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KBS 고대영 사장의 해임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KBS는 한국방송 사상 최초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 점수 미달, 방송 신뢰도 추락, 방송 공정성을 요구하는 총파업, 권력에 의한 공정성 훼손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러한 KBS의 추락에 고대영 전 사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KBS가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 KBS 제자리 찾기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KBS를 이용했고, KBS는 이에 굴복하고 협력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로 국민들에게 다시 보답해야 한다.   그동안 KBS를 향한 국민들의 걱정과 노조원들의 파업투쟁이 신뢰받는 공영방송 확립, KBS 정상화로 결실 맺어야 한다.   2018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