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 불리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모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 수수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다.
더욱이 북한 정보 취득을 위한 대북공작금을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에 유용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보수 정권의 충격적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여 ‘안보’를 위협한 것이고,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국정원 3차장이 바뀌어도 공작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작 지시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도, 망설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이동형 다스 부사장 검찰소환, 120억 비자금 성격 규명 통해 다스 실소유주 밝혀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불법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120억 원의 비자금이 누구 돈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다스의 실소유주와 비자금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이 부사장에게 ‘다스에 가서 일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최근에 이 부사장이 직접 ‘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다스에서 120억 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의 퇴사를 이부사장이 만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한 징계나 퇴사 조치를 넘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결정적으로 다스 설립을 주도한 김성우 전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부사장의 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 국민 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18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