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7% 상승 자화자찬, 매매가격 상승률 절반 밖에 반영 못해, 엉터리 공시가격 개선해야”
보도일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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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정동영 국회의원
작년 68억에 매각한 박근혜 삼성동 사저, 공시가격이 36억? 국토부 발표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 공시가격 추정시세의 53%에 불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2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엉터리”라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공시가격이 36억 원에 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상승률이 7.9%로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 19%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표준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54%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의 공시가격과 추정시세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물렀으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 역시 실거래가격이 325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공시가격은 169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동영 의원은 “서민들이 사는 일반 아파트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대인데 부유층이 보유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으로 부유층이 사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격의 50% 수준으로 반영하면 과세정의라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파일
20180125-“국토부 공시가격 7% 상승 자화자찬, 매매가격 상승률 절반 밖에 반영 못해, 엉터리 공시가격 개선해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