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노유자시설 3,547개 중 2,603개소 조사 실시, 961개소 석면건축물 확인
- 경기 251곳(26%),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순
최근 학교, 학원, 병원 등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천547곳 중 2천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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