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대법원 결정 이후‘교섭대표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 노조 지위유지기간 정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 이정미 의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포함 노동기본권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 필요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가 지난 10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한해 왔던 행정해석을 노동부가 대법원의 결정(2017.10.12.) 이후 변경한 것이다.
통상 복수노조하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교섭대표노조가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효력발생 시기를 체결일과 달리 소급・적용하는 경우,
〇 (사례, 한화테크원(주)_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원지회) 2015년 12월 15일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유효기간 15.12.15.~17.12.14.), 임금협약(유효기간 소급 15.3.1.~16.2.28.)을 체결 한 사안에서
〇 (기존행정해석)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임단협체결시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2017년 12월 14일까지다.
문제는 임금협약의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3회 총3년(2015년 3월~2016년 2월/ 2016년 3월~2017년 2월/ 2017년 3월~2018년 2월)을 체결할 수 있어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 아닌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해 왔다.
〇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마5644결정) 그러나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는 ‘2년간의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노동부도 지난 2018.1.10. 기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을 폐지하고 대법원 결정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즉 이 사안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임금협약에 따라 2015.3.1.부터 2017.2.28.까지로 2017.3월 임금협약을 위해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이정미 의원은 ‘현행 노조법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악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토대로 행정해석을 포함하여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통보>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