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료 … ’15년 43개소 → ’16년 85개소 → ’17년 117개소 형사고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이며,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료 미제출이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9만 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이고,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며,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