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명 의원, 「병역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군부대 내 결핵발병 예방 등 장병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이 잠복결핵으로 추정되고 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은 됐지만 아직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에서는 검진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병무청이 2017년 실시한 잠복결핵검사에서 전체 검사자 중 9,732명이 양성자로 판정되었으며, 이 중 766명이 군에 입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양성판정을 받은 자의 치료여부를 병무청 및 군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군부대 내에서의 결핵 예방 및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이 ‘잠복결핵 양성자’의 치료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를 포함하여 군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방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제출된 치료 정보는 군 복무기간 동안만 관리되며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했다.
이종명 의원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잠복결핵 양성자가 입영을 하여 결핵으로 발전했을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군 장병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