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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헌법개정관련 의원총회 결과

    • 보도일
      2018. 2. 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의원총회결과 브리핑   ■ 헌법개정관련 의원총회 결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 대단히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치밀하면서 신속하고 참석하신 의원님 모두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께 정말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4차례 의총을 거쳤고 국민 당원 설문조사 거치면서 민의를 묻고 있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서면조사까지 병행해서 다양한 여러 견해들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다.   현재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역대 개헌과정과 비교했을 때도 졸속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점을 평가한다면 이런 모든 절차가 이전에 비해 굉장히 민주적절차에 충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 회의에서는 쟁점이 되는 12개의 논의과제를 토론을 했다. 의총에서 논의된 주요 12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권 강화를 위해 생명권 명시 2.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민 발안권 신설 3.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도입 4. 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5. 양원제 도입 부칙에 시행시기 추가해보자는 의견 논의 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현행보다 특권을 약화시키는 방향 논의 7. 정부법안 제출권 유지는 하되 제한 요건 등은 추가 논의 8.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식에 있어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 위원장급 인사는 위원들의 호선 방식도 검토 9. 사법권의 귀속성을 개방하기 위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제1항)에서 ‘법관’ 삭제 10. 위헌 심판 대상에 대한 규범 통제, 규칙·조약 명문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11.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라고 명시 12. 국가의 대외무역 육성 규제 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삭제 하는 방안 논의   논쟁이 되었던 12가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권력구조 관련 논의는 내일로 연기했다. 내일 다시 의총을 열어서 정부형태와 관련된 개헌논의는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의결을 할 계획이다. 의결된 이후에 다시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2018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