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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행정수도 법률위임 아닌 헌법 명문화 관철

    • 보도일
      2018. 2.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헌법에“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명시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는 참여정부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

❍ 더불어민주당은 2월 1일과 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 혹은 신설키로 하였으며 행정수도 조항은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법률위임론 주장이 있었으나 헌법 명문화를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개헌특위 활동(16년 12월 29일~17년 12월 31일)에 이어 올해 헌정특위에서 활동하며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는 참여정부 이후 일관된 당론이었으며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고 말하며 “개헌특위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며 문 대통령이 이미 공론에 맡기겠다고 한 사안이다. 개헌은 의회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한국당 당론만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정해지면 참여정부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공은 한국당에게 넘겨졌다. 한국당에서 이를 동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민주당은 당론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소속의원들에 대한 무기명 여론조사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수도 조항에 대한 법률위임론 의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총논의를 통해 헌법 명문화로 정해졌다.

❍ 지난 1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 분과는 최종 자문위안에서 수도 관련 사항에 대해 통일헌법을 고려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개헌특위 내 논의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당론 결정으로 인해 헌법 명문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