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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 최대 32억원 손실 전망

    • 보도일
      2014.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타당성조사시 풍속수치 부풀려서 산정해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 - ○ 경인아라뱃길의 인천터미널에 총사업비 75억 4,100만원 투입해 풍력발전설비 설치 ○ 2010.4월, 수공 투자심사위원회 예비투자심사시 신뢰성이 없다는 사유로 투자유보 ○ 2011.4월, 경인항 개항시점에 맞춰 사업완료 목표로 1년이상의 풍속관측없이 추진 ○ 풍속이 가장 높은 특정 6개월간만 측정해서 높이 70m짜리 풍력개발사업을 추진 ○ 2012년 실제 연간발전량 적용시 순현재가치(NPV)로 최대 32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4대강 자체사업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에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치한 풍력개발사업이 풍속(바람의 세기)을 엉터리로 산출한 수치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서 최대 32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9월, 수공은 경인아라뱃길의 인천터미널에 부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총용량 3,000KW, 허브높이 70m, 총사업비 75억 4,100만원을 투입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수공은 풍력발전설비를 추진하면서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풍속’ 관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무부서에서 수치가 부풀려 진 풍속자료를 바탕으로 연간발전량과 연간이용률을 산정함으로써 마치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투자심사를 요청해 수공 이사회에서 사업추진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 사업목표시점에 완공 급급, 1년이상 풍속관찰이 아닌 특정 6개월만 측정산출 경인아라뱃길에 풍력발전설비를 추진할 때에는 인천지역의 월평균 풍속이 연중 시기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설비 설치예정 장소에서 1년 이상 측정한 연평균 풍속을 관측하고 보정(補正)해 연간이용률을 산정한 후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야한다. 하지만 수공은 지난 2011년 4월 25일, 경인항 북측 컨테이너 부두 및 남측 물류단지 창고시설 예정지의 지상 60m 높이에 각각 풍속 관측장비를 설치한 후 풍속 관측기간을 경인항 개항시점인 2011년 10월에 맞춰 풍력발전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 사업목표 시점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 풍속을 관측하지 아니한 채 풍속이 가장 높은 특정 6개월간만 측정해 풍속이 초당 4.29m(4.29m/s)으로 산출해 70m 높이로 보정한 풍속 4.4m/s를 연평균 풍속으로 추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연간발전량 3,633MWh, 연간이용률 14%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잘못된 연평균 풍속측정치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함으로써 순현재가치(NPS)가 1억 7,6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B.C=1.02)이 있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요청해 2011년 5월 6일,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강행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감사원, 순현재가치(NPS)최소 17억원에서 최대 32억원 손실예상 지적해... 그러나 감사원이 수공의 투자심사 당시 기준으로 사업타당성(20년)을 재분석한 결과, △인천기상대의 10년간 연평균 풍속을 70m 높이로 보정한 풍속 4.0m/s를 적용한 경우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실제관측한 풍속 4.0m/s를 적용한 경우 △2012년의 실제 연간발전량을 적용한 경우에 각각 순현재가치(NPS)가 각각 마이너스 △3,220백만원, △2,055백만원, △1,711백만원으로 나타나 최소 17억원에서 최대 32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4월, 예비투자심사시 추정 연간이용률 신뢰성 없어 투자 유보돼...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4월,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투자심사요청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수행한 발전기 설치 예정지의 풍속분석 결과는 고공 및 도상의 기상자료를 추정해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타당성조사를 통해 정확한 풍력자원 실측 및 분석·검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해 4월 21일, 개최된 예비투자심사시 추정 연간이용률(27.8%)은 2009년 1월 수공의 안산 시화방아머리 풍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시 추정된 연간이용률(22.3%)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근 지역에 대한 풍력개발사업 검토시 추정된 연간이용률(6.8%∼8.7%)보다 과다해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투자가 유보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감사원 감사자료 재인용) 주: 1, 구분① : 인천기상대의 10년간 연평균 풍속을 70m 높이로 보정한 풍속 4.0m/s를 적용한 경우 2. 구분② :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실제 관측한 풍속 3.80m/s를 적용한 경우 3. 구분③ : 2012년의 실제 연간발전량을 적용한 경우 * 경인아라뱃길 풍력발전설비 설치장소에서 가까운 곳의 풍속 관측자료와 달라 더구나 수공의 경인아라뱃길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약 9km 떨어진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소재 인천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관측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1∼4월 연평균 풍속(3.28m/s), 11∼12월 월평균 풍속(3.11m/s)이 연평균 풍속(2.75m/s)보다 높고 5∼10월 월평균 풍속(2.28m/s)은 연평균 풍속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경인항과 연접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풍력사업 추진을 재검토해 2002년과 2007년의 기상청 자료를 비교시 평균풍속이 낮아졌고, 풍력발전의 주요 인자인 풍속이 경제적 풍속(5.5m/s)보다 낮은 4.0m/s에 불과해 수익성 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는 마이너스 △6억 9,700만원 내지 마이너스 △10억 9,9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인아라뱃길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곳과 가까운 지역의 풍속이 낮아 경제성이 없어 설치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사업성을 부풀려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마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단적인 사례다. 사업성 분석을 부풀리기식으로 엉터리로 한 해당 실무부서에 대해서도 주의에 그친 것도 안이한 경영행태다. 향후 신규사업들에 대해선 경제성 분석을 엄격히 해 혈세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