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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조의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 보도일
      2018. 2.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 직장내 성․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근로자 보호조항 설치 개정안 발의!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출석,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 피해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 정춘숙 의원, 직장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근로자의 신변보호 설치근거를 담은『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2)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사업주에게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출석, 신체․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범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상담서비스 이용, 휴가제도 이용, 비밀보호조치 배려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었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통제의 수단으로 직장에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함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 및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러한 피해사실과 조치과정이 발설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보호 엄수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최근 서지현 검사와 같이 직장내 성범죄 피해에 대한 용기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소문 유포 등’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화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출석,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개정안은 강훈식, 송옥주, 심기준, 강훈식, 이철희, 최도자, 신창현, 한정애, 김정우,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