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란 표현이 삭제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집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은 그 기준으로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 삭제가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교 인권교육에도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나 바람직한 인권의식을 지닌 시민으로서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이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 아래서 주민들은 강제노역, 고문, 기아, 강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13년 연속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최근 4년간은 북한의 인권참상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앞으로 집필기준을 확정할 때 북한주민인권 문제가 실제로 빠지게 되면, 집필자 성향에 따라 이 같은 사실 관계가 제대로 서술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인권유린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한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
또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북한인권 참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탐구나 토의를 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이다.
학생입장에서는 참혹한 북한인권 실상을 인류보편의 가치 속에서 살펴보고 탐구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그동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접근해야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이 주장되기도 했었다.
북한 내의 인권참상을 알리고, 탐구하는 것은 우리 인권교육의 보편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현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폐지 등 국내에서 논란이 많은 인권문제조차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검토하면서 북한인권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진보정권이라 하더라도 북한인권 교육을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2018년 2월 6일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