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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월급 190만원 이상 청소, 경비, 조리, 음식직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가능

    • 보도일
      2018. 2. 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당’의 일자리안정자금 보완 대책 정부 수용-

❏ 오늘 (2월 6일)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 대상 직종도 현행 제조업 생산직에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하였음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인 월 급여 190만원 산정시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범위 및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가 축소되어

-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예시) 월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 보수 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 )

❏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기업이 종전의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일자리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한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
❏ 이와 같은 개선조치는 그 동안 현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해 온 당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보완대책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치된 것임.

❏ 이번 조치로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됨.

❏ 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과 수시로 만나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2018. 2. 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