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대정부질의, 노동부장관‘현행 단가는 법 위반’ 보건복지부 장관‘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정수당 미지급 인정’ - ‘활동보조인력 운영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협의 - 이정미, 자금 지원은 미봉책, 내년 반드시 본 예산 반영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18년 단가 산출근거로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 활동보조인 4대보험 및 퇴직충담금 등 확보 어렵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중 “2018년도 노인돌봄종합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단가는 지원기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지원기관의 변칙적인 운영을 양산시키는 비현실적 복지 정책‘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주15시간 이상 실근로시 법정수당을 포함한 산출 내역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지원 금액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이다’라고 답변 하였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정수당 지급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기관의 부적절한 행태가 있다’고 한 후 ‘운영기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노인돌봄종합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시간당 단가는 10,7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기관이 이 단가로 활동보조인의 급여와 기관운영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 한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즉 10,760원으로 인건비 9,470원, 기관운영비 1,290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의견이다.
하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을(이하 ‘법정수당’) 부여해야 한다. 더욱이 기관이 납부해야할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을 고려하는 경우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 최소 11,200원이 소요된다(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 상당수 운영기관들이 산정된 서비스 단가 기준으로 활동보조인의 급여 지불 능력이 없자 법정수당 미지급을 위한 부제소특약 강요 등 변칙적인 운영이 횡행하고 있다(붙임1 부제소특약 등 지원기관 변칙적 운영 참조).
이에 이정미 의원이 의뢰한 국회입법조사처 2018.2.6.자 회답을 보면 △ 부제소합의 특약은 권리발생 이전에 행한 것으로 부제소합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 2018년 지원단가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활동보조인 관련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부담금 등 확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회답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3월 기준 전체 활동보조인력이 59,527명으로 이중 90% 이상이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서비스 지원기관이 현재 단가로 기관운영 어려움은 물론 활동보조인에게 주15시간 이상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 등 적법한 급여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이지 못한 단가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12,270원으로 산출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10,76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 단가 수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라며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은 미봉책으로 향후 본 예산에 법정수당은 물론 기관 운영비가 고려 된 서비스 단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